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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IRP계좌 퇴직연금 수령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어로 퇴직금의 목적과 저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어디든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IRP계좌는 자산운용 상품이 다양하며, 적립금의 약 70%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계좌관리 수수료는 약 0.3%이다. 또한 IRP계좌 개설 후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가입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P계좌 개설 조건

IRP계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가입조건은 소득을 가진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등이 해당한다. IRP계좌는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IRP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계좌의 30%는 예금 및 채권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안전한 상품 및 위험성은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분산하여 투자할 수 있다. 

IRP계좌 수령

IRP계좌를 수령할 때는 퇴직금을 일시수령하는 IRP해지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IRP 연금 수령 방법이 있다. IRP해지는 일시 수령 시 30~40%의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IRP연금 수령 시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IRP계좌 연말정산 소득공제

IRP계좌 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기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연간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약148.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중도에 IRP계좌를 해지한다면 그동안 받은 돈보다 더 많이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IRP계좌 중도해지

IRP계좌의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이다.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만 55세가 되기 전에 일부라도 인출하면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된다. IRP계좌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마련,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이 제한된다. 급하게 납입한 금액을 인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IRP계좌 해지를 하는 방법이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