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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4년 이렇게 바뀐다

2024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31일 오픈되었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제출은 24년1월1일부터 1월 7일까지이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4년 1월 15일부터 오픈된다. 오픈 첫날에는 홈택스 서버가 불안정하므로 연말정산 간조화 서비 확정자료 제공일인 24년 1월 20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조회하는 것을 추천한다. 

2024 연말정산 바뀐내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에서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600만원) 세액공제가 되며,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한 경우 13.2%가 공제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으로 근로소득세를 3년간 70%(청년 5년간 90%)감면해 주었던 항목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 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다. 본인이 월세를 직접 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의 15%에서 최대 17%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비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 변경되었으며 2023년 7월부터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로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된다. 도서·공연·대중교통·전통시장 등 항목별 백만원씩 나눠 공제되었으나 3가지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연봉7000만원 이하 직장인)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조건이 충족되면 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 (종전)과세표준 (개정)과세표준
6% 1200만원이하 1400만원이하
15% 4600만원이하 5000만원이하
24% 88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제도

지난해 2030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던 것이 맞춤형 안내로 전체 확대되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용 시 팝업창으로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