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DB DC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 : 확정급여형 DB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액이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 부른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액을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영하며 그 운용의 수익 및 책임은 회사에 있다.
확정급여형 DB형 장점 및 단점
장점 - 정해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금융기간 운용 리스크가 없으며 퇴직연금 지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단점 - 운용에 따른 퇴직금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으며, 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 DC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로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금융기관에 납입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정기적으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며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급여로 매년 원하는 상품을 운용하며 운용된 상품에서 수익 및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DC형 장점 및 단점
장점 - 퇴직연금 투자 및 운용으로 추가적인 수익 발생이 가능하며 법적 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점 - 투자에 따른 손실 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운용해야하고 퇴직연금 지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확정기여형 DC형 중도인출 사유
DB형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중도 인출이 불가하지만 DC형은 법정으로 정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월 이상의 요양 및 연간 임금의 12.5%이상의 의료비 발생한 경우
4.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를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DC형 퇴직연금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로 약 2~5% 정도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