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며 부담비율은 정부 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원으로 총 40만 원이 적립되며, 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된 중견기업은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이 적립되며, 적립된 비용은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원 포인트가 부여되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적립포인트 부여시점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변동될 수 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로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가 가능하다. 단, 전문직은 참여 불가하며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도 참여가 제외된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기업담당자가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을 확인 후 한국관광공사에 온라인 신청을하면 된다. 이후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참여근로자의 정보 입력 가상계좌로 분담금을 입금해 주면 된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한국관광공사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