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하며,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신청자격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신청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청년으로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청약 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요건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의 거주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하다.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하다. 다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지,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국토부 또는 지차제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신청방법으로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하며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된다. 신청 시 제출할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