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및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1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양육공백 가정 중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해당되며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친인척 3,724명, 민간 도우미 148명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9월 1일부터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매달 1~15일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친인석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경우 친인척형 및 민간형 2개로 나뉜다. 친인척형은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만19세 이상이며 타 지자체에 거주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형은 서울시에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 도우미유형이다. 지원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지원발을 수 있으며,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및 민간 서비스 이용 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몽땅 정보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 활동 확인 후 비용이 지급 가능하다. 영아가 23개월 된 달 1~15일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익월 20일에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조건으로는 24개월이상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으로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가정, 한무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된다. 영아 1명당 3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영아 2명의 경우 45만 원, 3명의 경우 월 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금액(월소득금액기준) | ||||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전월 1~15일에서 신청하고 당월 1일~말일까지 돌봄 활동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돌봄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 정보만능키'에서 QR코드를 통해 생성하여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 생성 후 확인 한다. 조력자가 타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돌봄 활동 사진 업로드 방식으로도 돌봄 시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