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2023년 대비 240원 올라 약 2.5% 상승했으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60,740원이 된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생활이 안정되고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다.
2024년 최저 시급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일급 78,800원이다. 전년대비 약 2.5% 인상되었으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4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최초 계약한 근로일수에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지급해야 된다.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근로일의 하루치 임금을 노동자에게 별도 산정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해당 주휴일은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