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신청조건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공공임대의 경우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민간임대의 경우 특별공급은 주변시세 대비 75%, 일반공급은 주변시세대비 85% 수준이다.
청년안심주택 신청조건 - 일반공급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에 따른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공급물량도 많지만 시세대비 85 수준으로 임대료가 높다. 청년층인 경우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혼이면서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지역요건은 없으며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내,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둘 다 무주택자 이어야 한다.
청년안심주택 신청조건 - 특별공급
청년안심주택 신청 조건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별공급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일반공급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공급물량이 적다. 특별공급 신청 자격으로는 만19세부터 만 39세의 청년이며, 미혼, 무주택자이며,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이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하며, 본인 자산 가액은 2억 99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2022년) |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2년도 100% | 3,353,884 | 5,005,376 | 6,718,198 | 7,622,056 | 8,040,492 |
2022년도 110% | 3,689,272 | 5,505,914 | 7,390,018 | 8,384,262 | 8,844,541 |
2022년도 120% | 4,024,661 | 6,006,451 | 8,061,838 | 9,146,467 | 9,648,590 |
우선순위의 선정기준으로는 1순위는 기준소득 100% 이하, 2순위는 기준소득 110% 이하, 3순위는 120% 이하고,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 지역 기준 1순위 해당 공급대상 주택 소재지, 2순위 해당 공급대상 주택 소재지외, 3순위는 그 외 지역이다.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된다.
청년안심주택 제출서류
청년안심주택 제출서류로는 신분등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지역우선 공급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월평균 소득 및 자산 현황 확인서, 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