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미만 | 3200만원미만 | 3800만원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요건은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가구 유형을 구분하고 이후 가구 유형별로 요건충족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본인 1인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지만 본인만 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로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전년도의 연간 총소득이 신청자 본인의 가구 유형 기준의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의 합이 최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에는 토지나 주택, 건축물, 차량, 금융자산, 회원권 등이 해당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3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 그 밍 차감될 수 있다. 재산이 1억 8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된 지급액 중 50%가 차감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매년 5월 한달동안 신청하며 같은 해 9월 100% 지급된다. 반기신청의 경우 수입이 적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및 하반기에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상반기는 매년 9월 1일~9월 15일 신청하며 12월 말일에 지급하고 하반기는 매년 3월 1일~3월 15일 신청하여 6월 말일에 지급을 받는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외 기한 후 신청은 매년 6월 1일~11월 30일에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및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았다면 ARS(1544-9944)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