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주택청약 조건 및 기준
2024년부터 주택청약의 신청 조건 기준이 완화 및 신설된다. 무주택 간주기준을 완화해서 저가 및 소형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무주택으로 인정해 줘 주택 청약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주택청약 시 혼인여부과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급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해지며,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가 된다. 청약기준 또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으로 적용되며 2024년 주택청약부터는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주택청약에 신청 조건이 완화 및 변경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2024년 바뀌는 주택청약 - 무주택 간주기준 완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형 저가 주택(전용면적 6㎡ 이하)의 경우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3억, 지방은 0.8억까지 인정을 해주던 부분이 2024년부터는 수도권 1.6억, 지방 1.0억까지로 무주택 요건이 완화되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에 지원할 때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2. 2024년 바뀌는 주택청약 -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경우 부부가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 되었으나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유효하도록 기준이 변경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금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2024년부터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보유 및 청약 당첨 이력 등은 결혼과 동시에 무관하게 처리하여 무주택 요건만 만족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주택청약통장의 보유기간 중 50%를 인정해 주고 최대 3점 가점이 가능해졌다. (단,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점수는 최대 17점으로 현재와 동일하다.)
3. 2024년 바뀌는 주택청약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원으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 공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24년 3월부터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단지부터 적용 예정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사실을 증명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로 물량이 배정된다.
공공분양 (연 3만가구)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자산기준 : 3.97억 이하 | |
민간분양(연 1만가구)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60% 이하 |
우선공급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생애최초, 신혼부부 20% 우선 배정 | |
공공임대(연 3만가구)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자산기준 : 3.61억 이하 |
4. 2024년 바뀌는 주택청약 - 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물량 10% 추첨제 신설
기존에는 물량의 70%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가점순으로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좀 더 완화한 기준에 따라 잔여 공급했으나 2024년부터는 우선공급 70%, 잔여공급 20%, 추첨 10%로 비율이 조정되며 추첨 10%가 신설되어 청약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5. 2024년 바뀌는 주택청약 - 다자녀 기준 완화
민간분양, 공공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다. 자녀수 배점은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