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공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집인원에 따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 약 35개의 운영기관에서 구직단념 청년 총 8000명을 모집한다.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등 취업 시 고용촉진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연계지원
청년에게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프로그램은 단기 1~2개월 또는 장기 5개월 이상 운영이 된다. 지자체별로 있는 청년센터 등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는 만 18세~34세의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만점 30점)의 청년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북한 이탈 청년이다,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청년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독립 후 개인사정으로 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지원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 자영업을 했다 폐업을 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는 단기1~2개월의 도전 프로그램이 있으며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심리상담 기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기 5개월 이상의 도전+ 프로그램은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원금액
청년도전 지원사업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전 프로그램(단기 1~2개월) 이수 시 50만 원, 도전+ 프로그램(5개월 이상) 이수 시 250만 원 (5개월 동안) 및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추가 지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부 수급자 대상으로 조기취업 성공수당 50만 원을 신설, 구직촉진수당을 2회 100만 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 성공수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 방법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가능하다.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으로 전환 청년도전 지원사업으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개인정보 및 지원금을 받을 은행정보, 프로그램에 참여할 신청기관을 신청하여 신청을 하면 되고 지차체에서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