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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대상 신고 방법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 당사자가 임차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와 임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은 제외한다.)에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자이며 금액 변동 없는 갱신 재계약은 제외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 창구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www.rtms.molit.go.kr)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 1명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 임대인 임차인 공동날인한 주택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다. 신고서에는 전월세 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인적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의 목적물 정보, 보증금 및 월세 등 임차료, 계약 기간 등 임대차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해야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제외 대상으로는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 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 및 주택 임대사업자 매물의 전월세 계약은 집주인이 관할구청에 별도로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명이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