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교육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의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도 한다. 신청 조건인 ①신청자의 나이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②신청자의 소득 월220만원 이하 ③가구의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④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적립하여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자는 10만원을 적립되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30만원을 적립이 된다. 적립된 지원금은 3년간 통장유지하며 근로활동 지속하고 관련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시 전액을 지급한다. 3년간 납입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 수급 장려금, 내일 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 등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도 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자격조건으로는 신청 당시 만19세~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한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월 22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주소지가 아닌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교육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 계좌의 1년 이내 유지 시 4시간의 교육을 2년 이내는 총 7시간, 2년 이상 유지 시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된다.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 접속 및 로그인 후 My서비스 > 교육관리에 들어가서 원하는 교육을 선택 후 수강하기를 하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지 만기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교육을 받는 방법을 추천한다.